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석송리(石松里) 이기한(李綺漢)은 마을 주민들에게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했다. 이기한 등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쳤다. 시위대는 내송리(內松里)로 갔다. 식수(植樹) 부역을 마친 운궁리(雲弓里)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하여 시위대에 합류시켰다. 이에 최범성 등이 참가했다. 광정리에 도착한 300~500명의 군중들은 광정리경찰관주재소(廣亭里警察官駐在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를 공격했다. 헌병들은 무력진압을 했으며, 여기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범성은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8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예심(豫審)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9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와 구류 25일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11. 17)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5, 4. 6, 4. 9, 4. 2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