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43년 2월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에서 노동에 종사하던 중 비밀결사 와룡회(臥龍會)에 참여해 활동하였다. 와룡회는 1942년 11월 나고야 일대의 일부 한인노동자들이 결성한 비밀결사로, 회칙에 '조선 독립을 위하여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규정하고 운동방침으로 '회장의 지령에 따라 내외의 동지가 일제히 궐기하여 무력전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한국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1943년 8월 5일 체포된 후 1943년 12월 18일 나고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송치되기까지 약 4개월 13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昭和特高彈壓史(明石博隆ㆍ松浦總三, 1976) 제8권 162∼1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권 231∼2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