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 8월 전남 (全南) 곡성군 (谷城郡) 화면 (火面) 봉동리 (鳳洞里) 자택 (自宅) 에서 대한민국 (大韓民國) 군제특파원 (軍制特派員) 호남파견단장 (湖南派遣團長) 민재식 (閔在植) 명의 (名義) 로된 조선독립운동 (朝鮮獨立運動) 군자금모집 (軍資金募集) 에 관련한 편지를 받고 광주군 (光州郡) 노석정 (盧錫正) 과 의논한 후 신경재 (辛京載) 에게 의뢰 (依賴) 하여 30원을 노석정 (盧錫正) 에게 교부하고 2·3일 후 노석정 (盧錫正) 및 최양옥 (崔養玉) 이 찾아와 여비 (旅費) 를 내라고 하여 10원을 건네주었고 1920. 9월과 동년 11월에는 신대선 (辛大善) , 심상홍 (沈相洪) 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大韓民國) 임시정부원 (臨時政府員) 에게 군자금 (軍資金) 을 제공케하는데 협력하며 활동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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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20년 8월 전남 곡성군(谷城郡) 화면(火面) 봉동리(鳳洞里) 자신의 집에서 대한민국 군제특파원(軍制特派員) 호남파견단장(湖南派遣團長) 민재식(閔在植) 명의(名義)로 된 군자금 모집에 관련한 편지를 받고 독립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는 광주군(光州郡) 노석정(盧錫正)과 의논한 후 신경재(辛京載)에게 의뢰하여 군자금 30원을 노석정에게 교부하고 2, 3일 후 노석정 및 최양옥(崔養玉)에게 10원을 건네주는 등 군자금 조달에 힘썼다.
1920년 9월과 11월에는 신대선(辛大善)·심상홍(沈相洪)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원(臨時政府員)에게 군자금을 제공케 하는데 협력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공갈, 가택침입, 방화미수,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호남절의록(이승만, 1964) 제3권 87면
- 신씨문종공파보(1981) 제4권
- 판결문(1921. 5. 31 광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