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평북 희천(熙川) 사람이다.
고향인 희천에서 3·1운동에 참가했다가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1920년 5월에 희천청년회(熙川靑年會)를 조직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폈다. 친목단체로 위장한 이 조직은 5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매주 회합을 통해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군자금 수합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직후 상해(上海)에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내 조직으로서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는데, 연통부(聯通府)의 조직이 국내 전 지역에 설치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 중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면서 연통부의 역할을 수행한 단체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연통부의 역할을 대행했던 희천청년회는 일제의 등록단체(합법단체)로 위장하면서 내부적으로 임시정부를 도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희천청년회의 독립운동 사실이 발각되어, 그는 1921년 6월 22일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평안북도지(평안북도지 편찬위원회, 1973) 994면
- 희천군지(희천군민회, 1980) 11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631면
- 동아일보(1921. 5. 26)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고등경찰관계년표(조선총독부 경무국, 1930) 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