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9일 밤 경북 칠곡군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에서 장영창(張永昌)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장두박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근의 인동면(仁同面)이나 선산(善山) 등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평소 뜻을 같이하던 장지희(張祉熙)·장영창(張永昌)·장도식(張道植) 등 일가(一哥) 인사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4월 9일 장철희(張哲熙)의 집에서 모인 뒤 마을 청년 20여 명과 함께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는 만세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2·3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