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184
성명
한자 張斗珀
이명 장두박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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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9 밤 경북(慶北) 칠곡군(漆谷郡)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에서 장영창(張永昌)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동 동(同洞) 뒷산으로부터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를 전개하다 피체(被逮)되어 (笞) 9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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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9일 밤 경북 칠곡군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에서 장영창(張永昌)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장두박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근의 인동면(仁同面)이나 선산(善山) 등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평소 뜻을 같이하던 장지희(張祉熙)·장영창(張永昌)·장도식(張道植) 등 일가(一哥) 인사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4월 9일 장철희(張哲熙)의 집에서 모인 뒤 마을 청년 20여 명과 함께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는 만세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2·3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2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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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두백 장두박 경북 칠곡 칠곡군 석적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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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대구지방법원 1919-05-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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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칠곡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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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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