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154
성명
한자 李開東
이명 李東潤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27년경(年頃) 강원도(水原道) 삼척군(三陟郡) 삼척면(三陟面)에서 심부윤(沈富潤)의 권유에 의해 삼척청년동맹(三陟靑年同盟)에 가입하였으며 1933. 11월 노동조합(勞動組合)을 통한 항일운동(抗日運動)을 위하여 산업별(産業別) 노동조합조직(勞動組合組織)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라는 단체를 조직(組織)했는데 이때 실업자조합(失業者組合)을 결성하는 임무를 맡는 등의 활동(活動)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강원도 삼척(三陟) 사람이다.

삼척청년동맹(三陟靑年同盟)과 신간회(新幹會) 삼척지회에 가입하여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삼척청년동맹은 1924년 전국적 청년단체인 조선청년동맹의 산하단체로 존재하다가 1931년 청년총동맹의 해체를 전후하여 동년 10월경부터 투쟁형태를 전환하여 혁명적 노동조합 및 농민조합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1933년 봄 삼척의 유공장(油工場) 노동자로 일하면서, 1933년 11월 혁명적 노동조합 건설을 위하여 변소봉(卞小鳳) 등과 함께 산업별노동조합지도위원회(産業別勞動組合指導委員會)를 조직하는 한편, 실업자조합(失業者組合)결성에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1934년 6월 연초보급소 및 추동금광 습격사건에 연루, 붙잡혀 1935년 10월 3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아 공소했으나 1936년 12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5. 10. 31. 함흥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동아일보(1935. 10. 27, 12. 5)
  • 판결문(1936. 12. 23. 경성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개동 이동윤(李東潤) 강원 삼척(三陟) 근덕면사무소 및 금광사무소 습격 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주거침입, 강도 징역 2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및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36-12-23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개동(관리번호:9154)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