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8년 1월 5일 완도군(莞島郡) 완도면(莞島面) 대신리 유치원에 모여 김병규(金炳奎)의 지도와 이응길(李應吉)의 발의에 따라 비밀결사 대신리신우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했다. 이정인 등은 강령으로 ‘농민본위의 신사회 건설, 약자 원조 강자 배척, 빈자 친애(親愛) 부자 부인(否認)’ 등을 작성했다.
이후 1931년 6월부터 8월까지 김병규가 대신리 유치원에서 개최한 경제학 강좌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사회경제제도의 폐단과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 무산대중 단결과 무산자 독재를 통한 경제혁명 등 공산주의 관련 강연을 들었다.
이정인은 공산주의에 기반한 비밀결사 참여와 강좌 등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32년 6월 15일 완도경찰서(莞島警察署)에 체포됐다. 1933년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소를 제기해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월 22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3. 5. 22)
- 조선일보(朝鮮日報)(1933. 3. 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