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135
성명
한자 李正仁
이명 李正錫, 李正石, 國本正仁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건국포장
1928년 1월 전남 완도군 완도면에서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대신리신우회(大新里新友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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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8년 1월 5일 완도군(莞島郡) 완도면(莞島面) 대신리 유치원에 모여 김병규(金炳奎)의 지도와 이응길(李應吉)의 발의에 따라 비밀결사 대신리신우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했다. 이정인 등은 강령으로 ‘농민본위의 신사회 건설, 약자 원조 강자 배척, 빈자 친애(親愛) 부자 부인(否認)’ 등을 작성했다.

이후 1931년 6월부터 8월까지 김병규가 대신리 유치원에서 개최한 경제학 강좌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사회경제제도의 폐단과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 무산대중 단결과 무산자 독재를 통한 경제혁명 등 공산주의 관련 강연을 들었다.

이정인은 공산주의에 기반한 비밀결사 참여와 강좌 등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32년 6월 15일 완도경찰서(莞島警察署)에 체포됐다. 1933년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소를 제기해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월 22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3. 5. 22)
  • 조선일보(朝鮮日報)(1933. 3. 13, 3. 21).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 1933-05-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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