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8년 1월 5일 완도군(莞島郡) 완도면(莞島面) 대신리 유치원에서 김병규(金炳奎) 등과 모여 이응길(李應吉)의 발의에 따라 대신리신우회를 조직했다. 대신리신우회는 공산주의에 기반한 비밀결사로 ‘농민본위의 신사회 건설, 약자 원조 강자 배척, 빈자 친애(親愛) 부자 부인(否認)’ 등을 강령으로 삼았다.
1931년 6월 초순경부터 8월까지는 김병규가 개최한 경제학 강좌회에 여러 차례 참여해 ‘사회경제제도의 변천과 공산주의 사회의 필연적 도래’에 관한 강좌를 듣고, 무산대중의 단결과 경제혁명 감행을 권고받았다. 또한 대신리 노동조합 조직에 참여했다.
장명재는 동지 10여 명과 함께 사회과학연구 관련 강좌회에 참여해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아 노동조합 조직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32년 7월경 완도경찰서에 체포됐다.
장명재는 1933년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공소를 제기해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5월 27일 목포형무소에서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3. 5. 22)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9. 6, 1933. 3. 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