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114
성명
한자 張明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건국포장
1928년 1월 전남 완도에서 비밀결사 ‘대신리 신우회’(大新里新友會)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1931년 6월 초순경부터 동년 음 7월까지 김병규(金柄奎) 등이 개최한 ‘경제학강좌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8년 1월 5일 완도군(莞島郡) 완도면(莞島面) 대신리 유치원에서 김병규(金炳奎) 등과 모여 이응길(李應吉)의 발의에 따라 대신리신우회를 조직했다. 대신리신우회는 공산주의에 기반한 비밀결사로 ‘농민본위의 신사회 건설, 약자 원조 강자 배척, 빈자 친애(親愛) 부자 부인(否認)’ 등을 강령으로 삼았다.

1931년 6월 초순경부터 8월까지는 김병규가 개최한 경제학 강좌회에 여러 차례 참여해 ‘사회경제제도의 변천과 공산주의 사회의 필연적 도래’에 관한 강좌를 듣고, 무산대중의 단결과 경제혁명 감행을 권고받았다. 또한 대신리 노동조합 조직에 참여했다.

장명재는 동지 10여 명과 함께 사회과학연구 관련 강좌회에 참여해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아 노동조합 조직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32년 7월경 완도경찰서에 체포됐다.

장명재는 1933년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공소를 제기해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5월 27일 목포형무소에서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3. 5. 22)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9. 6, 1933. 3. 11, 5. 31).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 1933-05-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장명재(관리번호:9114)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