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112
성명
한자 李一峰
이명 李一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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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28. 1. 5 전남 완도군 완도면 대신리 유치원에서 이응길(李應吉), 장명재(張明在), 이정인(李正仁), 허치성(許致成) 등과 함께 김병규(金柄奎)의 지도로 대신리 신우회(新友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농민본위의 신사회 건설, 약자원조, 강자배척, 빈자친애(貧者親愛), 부자부인(富者否認)」등의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활동을 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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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8년 1월 5일 완도군 완도면 대신리(大新里)에서 이응길(李應吉)·장명재(張明在) 등과 함께 비밀결사 대신리 신우회(新友會)를 조직하였다. 신우회는 완도군 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핵심 지도자의 한 사람이던 김병규(金柄奎)의 지도에 의해 결성된 것으로, 「농민 본위의 신사회 건설, 약자 원조 강자 배척, 빈자친애(貧者親愛) 부자부인(富者否認)」 등을 강령으로 설정하고 민족의식 고취의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3년 1월 신우회의 조직과 활동 상황이 일경에 포착됨으로써 그는 다른 동지 5명과 함께 붙잡혀, 1933년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같은 해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기까지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5. 22 대구복심법원) ·조선일보(1933. 3. 13, 3. 2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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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일봉 - 전남 완도(莞島)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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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 1933-05-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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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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