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3월부터 서울에서 유연수(柳年秀) 등 다른 7명의 동지들과 함께 〈혁신공보〉(革新公報) 등의 항일문서를 비밀리에 등사판으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동지 중 한 명인 유기원(柳基元)이 종로경찰서에 붙잡힌 이후로는 일경의 감시와 수사가 엄중해져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동년 9월경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上海)로 망명한 임봉순(任鳳淳) 등 3명이 그곳에서 〈혁신공보〉를 속간하면서 그것과 함께 〈독립신문〉(獨立新聞), 〈신한청년〉(新韓靑年) 등의 인쇄물 수백 부를 밀송(密送)해 주는 것을 받아 다른 3명의 동지와 함께 시내 배포 활동을 계속하다가 1920년 1월말 경기도경찰부의 추적을 받아 붙잡혔다.
이로 인하여 1920년 3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83면
- 판결문(1920. 3. 15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