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평남 성천(成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에서 신재근(申在根)·강만형(姜萬馨)·윤태환(尹泰還)·안경춘(安敬春) 등과 함께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신재근으로부터 3원(圓)을 받아 3월 11, 12일경 서울에 올라와 태극기 20매 및 독립선언서 40매 등을 구입하였다. 장날인 3월 27일 장터에 모인 장꾼들에게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고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6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6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7 17 高等法院)
- 橫城과 三·一운동(趙東杰, 1972. 8. 15) 88·89面
- 太白抗日史(國家報勳處) 第2卷 574·57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52∼954面
- 判決文(1919. 5. 1 京城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