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서천(舒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전북 군산(群山)에서 문종묵(文鍾默)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군중을 규합하기 위해 동월 15∼16일 전후 3회에 걸쳐 김군익(金君益) 등에 대해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토록 설득하였고, 3월 17일에는 권재길(權在吉)과 함께 옥구군(沃溝郡)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의 영명학교에서 생도들에게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어 3월 22일 오후 8시경 김수남(金壽南)과 함께 군산 명치동(明治洞) 노상에서 학생들의 민족의지를 탄압하는 군산보통학교(群山普通學校)에 방화할 것을 계획하고 이튿날 23일 알콜〔酒精〕 1파운드를 구입하여 방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그 해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방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12일 대구복심법원과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4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판결문(1919. 7. 12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27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2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03∼15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