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8년 1월 5일 완도군 완도면 대신리(大新里)에서 이응길(李應吉)·장명재(張明在) 등과 함께 비밀결사 대신리 신우회(新友會)를 조직하였다.
신우회는 완도군 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핵심 지도자인 한 사람이던 김병규(金柄奎)의 지도에 의해 결성된 것으로, [농민 본위의 신사회 건설, 약자 원조 강자 배척, 빈자친애(貧者親愛) 부자부인(富者否認)]등을 강령으로 설정하고 민족의식고취의 계몽운동을 펴나갔다.
1933년 1월 신우회의 조직과 활동 상황이 일경에 탐지되어 다른 동지 5명과 함께 붙잡혔으며, 1933년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같은 해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33. 3. 13, 3. 21)
- 判決文(1933. 5. 22 大邱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