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5년 음력 11월 충북 옥천군(沃川郡)에서 창의단원(倡義團員)에게 일제 관공서 폭파를 위한 폭탄 제조에 필요한 약품을 제공하고, 중국에서 무기를 반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5년 토공십장(土工拾長)으로 있던 정석조는 창의단원 김응선 등에게 폭탄 제조를 위한 약품을 제공하였다. 1926년 1월 28~30일 김응선 등은 31일 새벽을 기하여 주요 청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포고문(布告文)을 산포할 세부계획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그날 밤 일제 경찰에 발각되는 바람에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정석조ㆍ김응선 등은 중국 봉천(奉天)으로 건너가 북경(北京) 쪽과 연락하면서 창의단 조직을 재건한 후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1926년 7월경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 붙잡혔다.
1927년 8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약품 및 약품영업 단속령 위반으로 금고(禁錮) 3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2월 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7. 8. 31)
- 假出獄關係書類
- 東亞日報(1927. 5. 12, 6. 21, 7. 10, 7. 30, 8. 2, 8. 12, 8. 13, 8. 23, 8. 27, 9. 1)
- 每日申報(1927. 5. 4, 5. 5, 5. 11, 5. 12, 5. 18, 5. 24, 6. 18, 6. 21, 7. 10, 8. 2, 8. 12, 8. 13, 8. 27, 9. 1, 9. 2)
- 朝鮮日報(1927. 5. 5)
- 中外日報(1927. 8. 12, 8. 13, 8. 23, 8. 27)
- 騎驢隨筆(國史編纂委員會, 1971) 350~3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