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082
성명
한자 韓奭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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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20년 함북(咸北) 회령(會寧)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총기, 폭탄 등의 무기 입수 및 자금모집을 위해 연통제(聯通制) 조직의 재건을 계획, 그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다 피체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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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북 경성(鏡城) 사람이다.

1919년 7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국무원령(國務院令) 제1호로 연통제(聯通制)를 발표하였다.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는 상해 임시정부가 국내외를 지휘,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기본조직이었으며 주요 임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傳布), 군인 군속의 징모, 군수품의 조사수렴, 시위운동의 계획, 애국성금의 모집운동, 통신연락, 정보수집 등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연통제 조직이 와해되자 그는 정희용 등과 함께 연통제의 재건을 계획하고 종래 내무부 직할의 각도 독판제(督辦制)를 변경하여 연락이 비교적 용이한 간도(間島)에 총판부(總辦部)를 설치 운영키로 하였다. 이때 함경북도만은 연락관계를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어 회령에 연통제 지부를 두었다.

그는 이곳에 연통제 조직의 일원으로 노령의 독립운동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총기, 폭탄 등의 무기 입수 및 독립운동 자금의 모집을 통해 연통제 조직의 재건을 실현하려고 활동하다가 최방연·김희균 등과 같이 붙잡혀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2卷 131∼134面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3輯 188∼192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12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上卷 261面
  •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編)(國會圖書館) 78∼8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9輯 288∼294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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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석기 - 함북 종성(鍾城)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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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취체벌칙위반 공소 기각 - 1922-0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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