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최덕복은 1919년 3월 10일, 천도교조 최제우의 순교기념일에 맞추어 만세운동을 전개할 때, 함남 단천군 읍내에서 천도교인,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당일 오전 11시 단천군 각면에서 온 3백 명의 신도들이 단천천도교당에 모여 교조순교기념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다음, 태극기를 앞세우고 용현리(龍峴里)와 하서리(下西里)를 거쳐 헌병대로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헌병대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42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최덕복은 1919년 8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으며, 1920년 칙령 제220호에 의해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최덕복은 1921년 8월(음) 중국 간도 광복단(光復團) 단원 김도빈(金道彬),차병학(車秉學) 등의 권유로 광복단에 가입하고, 자신의 집을 동단의 본거지로 제공하였다. 이후 동년 10월(음)까지 일제 경찰 및 지방 재산가의 동향을 보고하고, 유성연(柳星連) 외 수 명의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독립자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광복단 단천지단을 조직하기 위한 모임에 참가하여 김도빈 등과 함께 조직원 선정 및 자금 모집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 다시 체포된 최덕복은 1923년 10월 6일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청에서 1919년 제령 제7호, 묘지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판결받자 이에 불복하고 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1919년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또 다시 이른바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2년을 판결하자,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해 의사발동(意思發動)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제1심,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라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東亞日報(1924. 1.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0~72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