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5년 8월 25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박상진 등이 조직한 대한광복회 가입했다. 이어 1916년 7월 양기탁(梁起鐸), 박상진 등이 중국 안동현(安東縣)에서 독립군 양성과 무기 구입을 위해 군자금 모집을 계획했다. 8월 박상진이 군자금 모집을 위해 귀국하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군자금 모집 활동은 계속됐다.
1917년 10월 이후에는 중국 안동현을 비롯해 평안북도(平安北道) 신의주(新義州), 평양(平壤), 경상북도 김천(金泉), 경주(慶州) 등에 광복회 이름으로 경상도,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울 등의 부호에게 국권회복운동 자금 제공 통고문을 발송했다. 11월 초순 박상진의 지시에 따라 채기중(蔡基中), 유창순(庾昌淳), 임봉주(林鳳柱), 강순필(姜順必)이 같은 달 11일 군자금 모집에 불응한 칠곡(漆谷) 친일부호 장승원(張承遠)을 사살했다. 이때 ‘광복회원(光復會員)’이라는 격문을 남겼다.
1918년 1월 24일에는 김한종(金漢鍾), 장두환(張斗煥)이 김경태(金敬泰), 임봉주에게 지시해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도고면(道高面) 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찾아가 ‘사형선고문’을 주고 사살했다. 채기목은 이러한 대한광복회의 친일부호 처단과 함께 군자금 모집 활동에 참여했다.
채기목은 대한광복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아산 도고면장이었던 박용하 처단 사건 이후 연루자로 체포됐다. 1918년 4월 23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강도, 살인, 공갈’로 구류됐다. 그러나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검사국(檢事局)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부, 1934) 179~18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74~1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