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진주(晋州) 사람이다.
1919년 4월부터 진주군 내동면(奈洞面) 삼계리(三溪里)에서 박재룡(朴在龍)의 주도로 유생(儒生)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일 계획에 찬동하였다. 그리하여 독립선언서 등 여러 격문을 만드는 데 협력하고, 동년 5월 20일과 30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주군 진주 유일여관(唯一旅館)에서 강대익(姜大翼)에게 박재룡(朴在龍)이 국권회복을 위해 몸을 희생하는 데 함께 이바지하자는 뜻을 전하고 금일 우리가 독립만세시위를 함은 국민의 의무로서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등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그 해 8월 1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여, 10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6월을 받아 상고하였으나 11월 1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0. 18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11. 15 고등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426·427면
- 3·1운동실록(이용락) 65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93·2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