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074
성명
한자 張禁松
이명 張錫謀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애국장
1931년 함북 부녕군 청암리 반죽동에서 장금용(張錦龍), 장용손(張龍孫) 등과 함께 비밀결사를 조직, 동년 7. 2 일제의 조세대납에 대한 가혹한 처사에 항의하여 동면사무소를 방화하고 전화선을 절단하여 통신을 두절시켰으며, 1932. 6월초경에는 조선총독부의 타파, 무산대중의 봉기 등을 주장하는 격문 약 천매를 등사하여 동면(同面)일대의 반포하다 피체되어 징역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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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북 부령(富寧) 사람이다.

1931년 부령군 청암면(靑岩面) 반죽동(班竹洞)에서 장병철(張炳喆) 등 7명과 함께 항일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7월 2일 장금룡(張錦龍) 등과 함께 세금체납자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면사모소에 방화하고 전선을 절단하여 통신을 두절시켰다.

1932년 6월 장금룡·장용손(張龍孫)으로부터 조선총독부 타파, 일본의 침입이민(侵入移民) 반대, 무산대중 본위의 국가건설, 국유림·면유림의 편입 반대와 농회(農會) 타파 등의 주장을 담은 항일격문 약1천매를 등사해 받아 청암면 일대 각 마을의 노상 및 민가에 살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1933년초에 다른 동지 13명과 함께 일경에 붙잡힌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장기 구금 끝에 1934년 11월 6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과 방화 및 전신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아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中央日報(1934.11.8)
  • 朝鮮日報(1934.10.31)
  • 判決文(1934. 11. 6 淸津地方法院)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東亞日報(1934.10.28, 10.29, 10.31, 11.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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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금송 장석모(張錫謀) 함북 부령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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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전신법위반, 방화,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5년 청진지방법원 1934-11-06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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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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