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음력 7월경 황해도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로 지목된 은
율군수(殷栗郡守)를 처단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일행에게 은신처를 제공하
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6월 황해도 일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운동반대자·
자금모집방해자를 처단할 목적으로 남만주 관전현(寬甸縣)에 소재한 대한독립단
지단(支團)의 변춘식(邊春植), 고두환(高斗煥), 이명서(李明瑞), 민양기(閔良基)·
이지표(李芝杓) 등 일행이 입국하여 동 음력 7월 2일(양력 8월 15일)에 친일파로
지목된 은율군수 최병혁(崔丙赫)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명의로 처단하였다. 정연
우는 동 음력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들 일행을 황해도 송화군(松禾郡) 장양면(長
陽面) 자장리(紫場里)의 자택에 숙박케 하고, 동월 17일에도 같은 동리의 양민환(梁
敏煥)의 집에 숙박케 하고 음식물을 공급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8월 19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
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과 범인 은닉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
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1. 8. 23)
- 判決文(高等法院:1922. 2. 9)
- 東亞日報(1920. 8. 20, 9. 11, 1921. 7. 20, 7. 21, 7. 27, 8. 10, 8. 12, 8. 20, 10. 31, 11. 18)
- 每日申報(1920. 9. 11, 1921. 8. 2, 8. 8, 8. 21, 9. 19, 12.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230, 1233, 1237면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956) 222~2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