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동(塔洞) 공원에서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창원군 진전면(鎭田面) 오서리(五西里)의 이교재(李敎載) 등과 더불어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비롯한 선전문(宣傳文), 격문(檄文) 등을 인쇄하여 도내(道內) 일원에 배부 또는 전달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 해 9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집행원부(대구복심법원, 1919)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6면
- 경남독립운동소사(변지섭, 1966. 10. 15) 상권 1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