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함경북도 청진(淸津)의 일제 침략기관을 파괴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무봉은 1920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독립운동자금 모집 계획을 하던 김정하(金鼎夏),김세권(金世權) 등을 만나 뜻을 같이 하였다. 이들은 우선 함경북도 청진경찰서와 순사파출소 등 일제 침략 기관을 폭파하고 친일 순사들을 처단하기로 계획하고 국내에 들어왔다. 1920년 9월 21일 폭탄 6개를 가지고 청진항에 상륙하였으나 원산을 향하던 중 9월 24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정무봉은 1920년 11월 3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대한 범죄,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받자 공소하였다. 그러나 1921년 2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령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재차 판결하자, '자기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의거하는 의사 발동으로서 범죄가 될 수 없는데, 제1심,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하였다. 이 상고는 1921년 3월 7일 경성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927년 11월 22일 출옥할 때까지 7년이 넘게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1. 6. 11)
- 東亞日報(1927. 11. 2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 : 1921. 3.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880~882면, 1212~1213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