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와 의용단(義勇團)에 가입하여 단원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와 밀정 처단을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장규섭(張奎燮)은 1919년 음력 10월 평양(平壤)의 한복창(韓復昌)에게서 적십자 규칙, 사원모집에 관한 위임장, 영수증 등을 받아서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1920년 음력 7월에 이홍선을 비롯해 구용칠(具龍七)ㆍ박치남(朴致楠)ㆍ구양현(具良鉉) 등의 동지들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청년회 의용단을 결성했다. 단(團)은 10인 단위의 소단(小團), 소단 10개의 분단(分團), 분단 10개의 도단(都團)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단에는 단장(團長) 1명과 참모를 두고 사령관이 이를 통할하기로 하였다. 사령관은 장규섭, 면(面) 단장은 박치남ㆍ곽규호(郭奎浩)ㆍ임종문(林宗文)ㆍ손상대(孫常大), 군 참모장은 김원려(金元麗)가 맡았다.
이후 이들은 장연(長淵)ㆍ송화(松禾)ㆍ옹진(甕津)ㆍ해주(海州) 등지에서 약 200명의 단원을 모집하였다. 회원들로부터 매월 30전씩 입단금을 징수하여 육혈포를 사들여 형사, 순사, 밀정과 친일파 등을 처단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단원들에게 『독립신문』과 임시군사주비단단칙(臨時軍事籌備團團則) 등을 배포하였으며, 상해(上海)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독립공채(獨立公債) 100원권 10매를 군자금 모집의 목적으로 면 단장 곽규호 등에게 교부하였다.
1921년 3월경 장연경찰서에 단원 80여 명이 붙잡혀 이 가운데 56명이 그해 4월 9일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으며, 총 39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홍선은 같은 해 6월 28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大韓赤十字社와 義勇團員 檢擧(1921. 5. 10)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東亞日報(1921. 5. 14, 7. 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503~504, 957면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분책 587, 5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