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4. 3 전남 순천군 동초면 신기리에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전평규 (田平奎) 등 31인과 함께 위친계 (爲親稧) 를 조직하고 동월 8일 거주지 한흥조 (韓興祚) 방에서 동 친위계원들과 함께 이튿날 9일 보성군 (寶城郡) 벌교면 (筏橋面) 벌교리 시장에서 장꾼이 모일 때를 기회삼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로 서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한 다음 태극기를 장만한 뒤 이튿날 전평규.안용갑.안응섭이 「대한독립기」를 흔들며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고창 하며 시위를 주도하자 이에 따라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하다 피체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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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순천군 동초면(東草面) 신기리(新基里)에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전평규(田平奎)의 주도로 동지 33명으로 구성된 위친계(爲親 )를 조직하고 동월 8일 거주지 한흥조(韓興祚)의 방에서 위친계원들과 함께 이튿날 9일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 벌교리(筏橋里) 시장에서 장꾼이 모일 때를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서약서를 작성, 이에 서명날인한 다음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추었다. 이튿날 장터에서 전평규·안용갑·안응섭이 「대한독립기」를 흔들며 군중을 향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자 이에 따라 군중을 선도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는 등 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군헌병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한국독립사(김승학) 상권 32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76·577·59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3∼15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