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0년 음력 4월 초순에 평양의 기홀병원(紀笏病院)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특파원 김석황의 지휘 아래 홍석운(洪錫雲)을 단장으로 하여 김의창(金義昌)·김창빈(金昌彬)·김송혁(金淞爀)·주석환(朱錫煥)·표영준(表永準)·유영삼(劉英三)·여행렬(呂行烈) 등과 함께 결사보국(決死報國)을 맹세하고 의용단 평안남도지단을 결성하여, 그 총무를 맡아 활동하였다.
의용단은 1920년 1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손정도(孫貞道)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의용단(大韓獨立義勇團)이 국내에 지단(支團)과 분단(分團)을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한독립의용단 총무 김석황이 국내로 파견되어 평양의 김동선(金東宣)을 만나 국내 의용단 조직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의용단이 조직되었으며, 이후 수안(遂安)·강동(江東)·중화(中和)·덕천(德川)·순천(順川)·평원(平原)·서울 등지에도 지단이 설치되었다.
결성 당시 의용단 평안남도지단의 총무로 선임되었던 이승빈은 1개월 후인 음력 5월경 총무직을 사임하고,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에 분단을 설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대동군 대동강면(大同江面) 조왕리(助王里)에 있는 강가에서 김희문(金希文) 등 다수의 동지들과 모여 김석황으로부터 받은 「의용단장정(義勇團章程)」을 나눠주고 대동군 분단 설치를 준비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조직이 발각되어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0년 12월 17일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동지들과 함께 공소를 제기했으나, 1921년 2월 22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2년 5월 17일에 ‘1922년 은사(恩赦)’로 가출옥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평양복심법원:1921. 2. 2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의용단장정(義勇團章程) 및 의용단취지서(義勇團趣旨書)(독립기념관 소장)
- 의용단검거(義勇團檢擧)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6)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9. 19, 1921. 2. 17, 2. 2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권 288~2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