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그는 신덕채(申德采)로부터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조달하라는 밀명을 받아 1920년 음력 2월 14일 광주군(光州郡) 소재 박운아(朴雲娥)의 집에서 문동길(文東吉)·김제중(金濟中)과 모임을 갖고 군자금 모금의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동년 음력 2월 15일부터, 음력 4월에 이르기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곡성(谷城)·담양 등지의 부호들을 역방하며 임시정부 요원임을 밝히고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그후 1921년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밀고로 인해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2년 2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강도상해, 강도미수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8년형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2. 2. 8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