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8월 평안남도 강동군(江東郡)에서 농민단(農民團)을 조직하여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 모집을 결의하고, 강동군 지역의 일본 경찰 주재소 폭파를 계획하고 강동경찰서 투탄 의거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 를 치렀다.
1920년 8월 상순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이환욱(李桓郁)·이성규(李成奎)·이근 배(李根培)·최인택(崔仁澤)·이죽수(李竹水)·박현(朴鉉)·이득형(李得馨)·최의 식(崔義植) 등과 함께 군자금 모집의 방법으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원조 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기관으로 농민단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근배와
동단의 활동 방법을 협의한 결과, 경찰관서에 폭탄을 던져 민심을 획득하기로 합의하고, 먼저 강동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점차 강동군 내의 원탄면(元灘面)·고천면(高泉面) 등 경찰관주재소에 투탄을 감행하여 파괴시킬 것을 계획하 였다.
이근배는 동년 8월 12일경 강동군 원탄면 송오리(松塢里) 탄광에서 채탄 작업에 종사하는 최인택에게 폭탄제조용으로 다이너마이트의 절취를 의뢰하여 동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한달 간 동인에게서 이를 교부받고, 이환욱 과 함께 1개의 폭탄을 제조하여 이성규와 투척할 것을 협의하였다.
9월 18일 오 후 9시에 이근배·이죽수·최인택·최선식·서달선 등은 함께 강동경찰서에 폭 탄을 투척하여 일본 경찰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근배는 동월 30일 단독으로 강동군 원탄면 삼청리(三靑里)의 이관식(李寬植)의 집에서, 또 정석흥(丁錫興)과 함께 원탄면 흑룡리(黑龍里) 서상목(徐相穆)의 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파견 한 독립단원임을 표방하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0년 10월 12일 체포되어 1920년 12월 27일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 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및 폭발물취체벌 칙(爆發物取締罰則)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7년 11월 7 일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1집 119~122면
- 폭발물 투척과 군자금 모집 범인 검거의 건(1920. 11. 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上海地方(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日報(1920. 11.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8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7권 310~311, 380~3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