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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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敦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4 훈격 애국장
1920년 (陰)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의 파견원 김동순(金東淳) 등과 함께 일제 관료 및 친일파 처단 활동을 돕고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6년(미결구류(未決拘留) 300일 통산(通算))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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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서울에서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 파견원 김동순(金東淳)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암살단(暗殺團)에 가입하여 일제 관료 및 친일파 처단 활동을 돕고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암살단 조직을 주도한 김동순은 1919년 음력 5월경 중국 길림(吉林)에서 조선독립군정서(朝鮮獨立軍政署)에 가입하여, 1920년 음력 1월에 최우송(崔友松)으로부터 '조선 내에서 다액의 조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올 것'이라는 명령을 받고 권총, 탄환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서울로 들어왔다. 같은 해 5월경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바 있는 김상옥(金相玉) 등과 암살단을 조직하여, 적 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직접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타개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다. 암살단에서는 그해 7월 25일 미국 의원단 일행이 서울에 들어오는 기회를 이용하여 한우석(韓禹錫) 등과 함께 의원단이 남대문역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시위와 총격전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이돈구는 1920년 음력 3월 암살단에 가입하여 서기(書記)로 활동하였다. 그해 5~6월경에는 조만식(曺晩植)의 지시로 변호사 박승빈(朴勝彬)을 만나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요구하여 1,000원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300원을 길림군정서의 최우송에게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다 같은 해 9월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1년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강도살인예비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ㆍ출판법ㆍ총포화약류취체령(銃砲火藥類取締令) 위반, 공문서 위조, 공갈취재미수죄(恐喝取材未遂罪) 등으로 징역 6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 : 1921. 6. 2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1. 11. 15)
  • 東亞日報(1920. 9. 14, 1921. 6. 25, 10. 27, 10. 28, 11. 16, 12. 23, 12. 30)
  • 每日申報(1920. 9. 29, 1921. 11. 18)
  • 朝鮮日報(1921. 11. 16)
  • 獨立新聞(1921. 11. 2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041~1054면, 제11집 106~11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권 297~298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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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돈구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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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살인예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공문서위조, 공갈취재미수, 사기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친다 경성지방법원 1921-06-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강도, 살인예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사기 징역 6년, 미결구류일수중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11-15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법위반, 강도 - -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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