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8월 평안남도 강동군(江東郡)에서 농민단(農民團)을 조직하여 동년 9월 18일 강동군의 강동(江東)경찰서에 투탄하였으며, 1922년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 국내지단(國內支團)의 기밀과장(機密課長)으로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8월 상순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이환욱(李桓郁)·이성규(李成奎)·이석돈(李錫暾)·최인택(崔仁澤)·이죽수(李竹水)·박현(朴鉉)·이득형(李得馨)·최의식(崔義植) 등과 함께 군자금 모집하여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원조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기관으로 농민단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석돈과 동단의 활동 방법을 협의한 결과, 경찰관서에 폭탄을 던져 민심을 획득하기로 합의하고, 먼저 강동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점차 강동군 내의 원탄면(元灘面)·고천면(高泉面) 등 경찰관주재소에 투탄을 감행하여 파괴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동년 8월 12일경 강동군 원탄면 송오리(松塢里) 탄광에서 채탄 작업에 종사하는 최인택에게 폭탄제조용으로 다이너마이트의 절취를 의뢰하여 동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한달 간 동인에게서 이를 교부받고, 이환욱과 함께 1개의 폭탄을 제조하여 이성규와 투척할 것을 협의하였다. 9월 18일 오후 9시에 이죽수·최인택·최선식(崔善植)·서달선(徐達善) 등과 함께 강동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 경찰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동월 30일 이근배는 단독으로 강동군 원탄면 삼청리(三靑里)의 이관식(李寬植)의 집에서, 또 정석흥(丁錫興)과 함께 원탄면 흑룡리(黑龍里) 서상목(徐相穆)의 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파견한 독립단원임을 표방하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후 1922년 1월 광복군총영 국내지단의 기밀과장으로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22년 8월 10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 및 공갈·강도·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1928년 징역 11년 3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931년 6월 17일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1집 119~122면
- 東亞日報(1922. 1. 19, 2. 21, 3. 25, 4. 8, 4. 21, 1931. 6.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8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 1976) 제7권 310~311, 380~384면
- 假出獄의 件 具申(京城刑務所長:1931. 6. 11)
- 假出獄執行濟의 件 報告(京城刑務所長:1931. 6. 1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執行指揮書(平壤覆審法院:192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