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28년 6월 광주(光州)고등보통학교 5학년생 이경채(李景采)가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피검 기소되고 학교 당국으로부터도 퇴학당한 데 항거하여 동교생 300여 명이 동맹휴교를 단행했을 때, 4학년생이던 그는 맹휴 주도자로 활약하다 다른 25명의 학생과 함께 퇴학당하였다.
같은 해 10월 하순 광주 읍내 부동정(不動町) 그의 하숙집에서 김몽길(金夢吉)·여도현(呂道鉉)·김상환(金相奐)·김보섭(金普燮) 등과 함께, 1926년 11월에 창립되었다가 기밀 누설을 우려하여 1927년 3월에 형식적으로 해체한 항일학생결사 성진회(醒進會) 계열의 비밀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매월 1, 2회씩 회합하면서 사회과학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던 중, 1929년 11월에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면서 그에 관련된 혐의로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0년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1년 6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99·100·104·10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98·522면
- 동아일보(1928. 7. 6)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886·887·1624·1629·1657·2659·2675·267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6면
- 예심종결결정서(1930. 7. 26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