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046
성명
한자 朴鍾南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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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5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4일 황해도(黃海道) 연백군(延白郡)에서 장순영(張順英)·주시경(朱時卿)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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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유곡면(柳谷面) 금곡리(金谷里)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장순영(張順英)·주시향(朱時鄕) 등 주민들과 함께 융희황제가 순행할 때 환영하던 태극기 30여 매를 들고 나와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는 상고 취지에서 “우리 조선인은 고대 문명을 발전 승화시켜 온 민족으로 유사 이래 4천 3백년에 걸쳐 타 민족의 기반 압제를 받은 사실이 없던 차에 구사고책(舊思古策)해 온 일본침략주의의 희생이 되어 국가의 원수 및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른바 보호정책·합방정책에 노략질 당하고 조종세업(祖宗世業)은 한낱 일본의 식민지로 화하고 우리 조선 문화민족은 야만인 대우를 받기에 이르러 생존권조차 박탈당해 왔다. 그러나 세운이 순환하여 인류의 양심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는 오늘날, 정의와 인도 및 자유 평등을 목표로 하는 강화회의에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적어도 스스로 원치 않는 통치하에서 압제받기를 거부하고 정당한 처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무력으로써 진압하려 들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피지배 민족의 대표를 강화회의에 파견토록 협력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10년간의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런 합방을 당해 오랜 세월을 고통으로 신음해 왔던 만큼 이제야말로 독립을 기하여 자결주의에 따라 민족대표를 강화회의에 파견함과 동시에 3월 1일을 기해 경향 각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것이다. … 살피건대 정의 인도에 입각하여 민족자결이 부르짖어지는 오늘날 제 나라의 독립운동을 함에 무슨 비리가 있을 것이요, 충정으로 국가 장래를 축원함은 이 아니 의무이랴. 이 어찌 시대의 양심이라 하지 않을손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해 5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每日申報(1919. 4. 25)
  •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4권 418∼41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589∼59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3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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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종남 - 황해 연백(延白) 연백군 유곡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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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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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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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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