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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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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宋英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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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4 훈격 애족장
1923년 9월 천마산대(天摩山隊) 소속으로 평북(平北) 희천군(熙川郡) 북면(北面) 명문동(明文洞) 소재 창참(倉站)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고 순사 1명을 처단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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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3년 9월 평북 희천군(熙川郡)에서 천마산대(天摩山隊)의 후계조직인 독립청년단(獨立靑年團)에 참여하여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고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천마산대는 3ㆍ1운동 직후 1919년 12월 최시흥(崔時興)ㆍ최지풍(崔志豊)ㆍ박응백(朴應伯)ㆍ최천주(崔天柱)ㆍ김세진(金世鎭) 등 대한제국 시절의 군인들이 조직한 항일무장단체이다. 1922년 최시흥 등이 붙잡히면서 국내 활동은 중단되었으며, 검거를 피한 나머지 대원들은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에 편입되어 무장투쟁을 이어갔다.

1922년 여름 무렵 조준용(趙俊龍) 등을 중심으로 독립청년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는데, 송영진도 참여하였다. 1923년 9월 17, 18일 밤과 21일에 동지들과 함께 희천군 북면(北面) 명문동(明文洞) 창참경찰관주재소(倉站警察官駐在所), 북면사무소 등을 공격하고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먼저 전신과 교통을 단절시키고 각처에 불을 놓은 후 면사무소와 주재소 등을 공격하여 일제 경찰과 맹렬히 교전한 끝에, 일본인 순사 1명을 사살하고 경찰관주재소를 불태웠다. 송영진은 주재소 및 면사무소 공격 등에 가담하다가 체포되었다.

1923년 12월 28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ㆍ방화죄ㆍ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였다. 1924년 7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7년 11월 15일 신의주형무소에서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平壤覆審法院 : 1924. 7. 12)
  • 假出獄關係書類
  • 東亞日報(1923. 9. 25, 9. 27, 10. 3, 1924. 2. 21, 4. 4, 4. 19, 5. 4, 5. 18, 5. 19, 5. 24, 5. 26, 5. 27, 5. 31, 6. 8, 6. 23, 7. 6, 7. 14, 1927. 11. 23)
  • 朝鮮日報(1923. 9. 25, 12. 6, 1924. 6. 23, 7. 5, 7. 13, 10. 18)
  • 每日申報(1923. 10. 3, 11. 6, 11. 23)
  • 時代日報(1924. 4. 6, 5. 4, 5.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569~5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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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영진 없음 평북 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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