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충주(忠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음성군(陰城郡) 소이면(蘇伊面) 한천(漢川) 시장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만세시위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하던 중 소이면 경찰관 주재소에 동지인 김을경(金乙卿)·이중곤(李重坤)이 검거되자 군중을 향하여 구금자 탈환에 다하자고 절규, 고무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 해 5월 2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24.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10. 2. 高等法院)
- 3·1運動實錄(李龍洛) 503·504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2·6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86·1087面
- 判決文(1919. 5. 22. 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
- 忠淸北道誌(忠淸北道誌編纂委員會, 1975. 8. 15) 200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