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에서 정규화 등이 주창한 한국독립 시위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성내동에 참집(參集)한 2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다가 장터 부근에 있는 영해 경찰관주재소 주임순사 영목학차랑(鈴木鶴次郞)을 위시해서 순사 산구진일(山口眞一) 일행을 구타, 제복과 제모 등을 찢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주재소로 쇄도하여 곤봉과 투석 등으로 건물과 유리창 및 건물 안의 기물 등을 파손하였다. 또한 영해면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하여 기물 및 유리창을 파손하고 이를 탄압하기 위해 출동한 영덕경찰서장 무의손(茂義孫) 일행을 구타하여 전신에 상처를 입히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상해,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손괴(損壞), 기물 훼기(毁棄), 공문서 훼손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77∼139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