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고향에서 의업(醫業)에 종사 중이던 1938년 가을경, 제주읍 천주교회 소속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손 신부(孫神父:본명 다우슨 패트릭)로부터 대정면(大靜面) 모슬포(慕瑟浦) 소재 해군비행장의 면적, 주둔군 인원, 비행기 대수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는 대로 상세히 답해 주었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에 대한 도양폭격(渡洋爆擊)의 발진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 제거코자 하여, 우선 적성국(敵性國)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위의 문답에 의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1941년 말에 손 신부 등과 함께 일경에 붙잡혀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국방보안법 및 군기(軍機)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