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황해도 해주군(海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1920~1921년 황해도 장연군(長淵郡)에서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청년회 의용단(義勇團)의 단원(團員)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19년 황해도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4일과 9월 13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공소와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9월 황해도 장연군 속달면(速達面) 태탄리(苔灘里)에서 대한적십자사 청년회 의용단에 가입하여 해주에서 정재용(鄭在鎔) 등을 단원으로 모집했으며,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와 밀정(密偵) 처단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청년회 의용단은 원래 1919년 음력 10월 장규섭(張奎燮)이 평양(平壤)의 한복창(韓復昌)이란 인물로부터 적십자 규칙, 사원모집에 관한 위임장, 영수증 등을 받아서 활동을 모색하고 있던 중, 1920년 음력 7월 구용칠(具龍七)ㆍ박치남(朴致楠)ㆍ구양현(具良鉉) 등을 모아 결성한 단체이다. 단(團)을 10인 단위의 소단(小團), 소단 10개의 분단(分團), 분단 10개의 도단(都團)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단에는 단장(團長) 1명과 참모를 두고 사령관이 이를 통할하였다. 사령관은 장규섭, 면(面) 단장은 박치남ㆍ곽규호(郭奎浩)ㆍ임종문(林宗文)ㆍ손상대(孫常大), 군 참모장은 김원려(金元麗)가 맡았다.
이후 이들은 장연ㆍ송화(松禾)ㆍ옹진(甕津)ㆍ해주군(海州郡) 등지에서 약 200명의 단원을 모집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민영면도 이 과정에서 의용단에 가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용단에서는 회원들로부터 입단금(入團金)으로 매월 30전씩 징수해 육혈포를 사들여 형사ㆍ순사ㆍ밀정ㆍ친일파 등을 처단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단원들에게 『독립신문(獨立新聞)』과 「임시군사주비단단칙(臨時軍事籌備團團則)」 등을 배포하였으며,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와 연락하여 독립공채(獨立公債) 100원 권 10매를 군자금 모집 목적으로 면 단장 등에게 교부하였다.
1921년 6월 28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10일과 10월 15일 평양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공소와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9. 13)
- 判決文(高等法院 : 1921. 10. 15)
- 大韓赤十字社와 義勇團員 檢擧(1921. 5. 10)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東亞日報(1921. 5. 3, 5. 14, 7. 3, 8. 25)
- 每日申報(1921. 5. 3, 5.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503~504, 957면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80) 제1권 分冊 587, 5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