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충남 홍성(洪城)의 예수교회 소년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던 1935년 1월 중순 충남 아산(牙山)의 한명식(韓明植)으로부터 "우리의 신성한 조국을 일본놈들에게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쏘냐. 우리는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조선독립을 부르짖으며 또한 한국기를 휘날리고 제일선의 용감한 투사가 되어 일본정치에 만족하고 있는 조선민족을 각성시켜 힘차게 싸우는 것이 우리들 청년의 의무이니 애국자의 선봉에 서서 힘센 무리가 되어 활동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동년 2월 초순에 "조선독립운동의 결심을 영원히 버리지 말고 실행해 달라"는 취지의 격려 회신을 하였다.
또한 같은 달 11일 한명식의 편지 내용을 인용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용기백배한 우리들 청년은 새로운 힘과 용맹으로 잠자고 있는 조선민족의 손을 힘차게 붙들고 조선의 방방곡곡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제일선의 용감한 투사가 되어 일하여 달라. 우리들 청년은 하루라도 빨리 싸워서 조선이 독립되도록 생명을 버려 달라"는 취지로 항일정신을 고취하는 서한문을 작성하여, 홍성군 홍성공업전문학교 학생인 강신태(姜信台) 등 여러 명에게 우송하였다.
이러한 편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35년 6월 1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동년 9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61·896∼900면
- 판결문(1935. 9. 17 경성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