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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金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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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1920년 음력(陰曆) 7월 평북(平北) 철산군(鐵山郡)에서 대한독립보합단(大韓獨立普合團)에 가입하고, 교통원(交通員)으로서 입단서(入團書) 등의 문서를 본부(本部)단원(團員) 간에 전달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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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음력 7월 평북 철산군(鐵山郡)에서 대한독립보합단(大韓獨立普合團) 교통원(交通員)으로 입단서(入團書) 등의 문서를 본부와 단원 간에 전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독립보합단은 각지 부호들을 상대로 독립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냈다. 그리고 암살대(暗殺隊)를 조직하여 군자금 제공을 거절한 자, 일제 관헌에게 밀고한 자 또는 조선인 형사 등 독립운동 방해자들을 처단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김승옥은 평북 철산군 서림면(西林面) 광봉리(光峯里)에서 1920년 음력 7월 중 보합단원인 김유신(金攸信)ㆍ백운기(白雲起)ㆍ안효준(安孝俊) 등의 권유로 보합단에 가입하였다. 음력 7월 20일 밤 백운기ㆍ김현원(金賢元)ㆍ심창숙(沈昌淑) 등과 동암산의 본부에서 입단청원서 2매, 부속 서류 45매, 경고문 25매 등을 수령해 이튿날 오후 김내홍(金迺洪)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8월 5일경 김내범(金迺範)에게서 입단서를 받아 조원세(趙元世)에게 전달하고, 10월 중 의주군 동암산 본부에서 김유신으로부터 정칙입단서약서(定則入團誓約書)와 장부, 어음 등을 받아 김내범의 집에 보관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2년 2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21. 1. 9, 7. 23, 11. 23, 1922. 2. 5, 2. 26)
  • 東亞日報(1921. 7. 24, 11. 25, 1922. 2. 5, 2. 26)
  • 秘密結社 獨立普合團 檢擧(1921. 1. 11)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分冊 482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8) 제34권 124~130면, 제35권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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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옥 - 평안북도 철산(鐵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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