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상인으로 생선 판매업에 종사했다. 1919년 4월 5일 황해도 장연군 속달면(速達面)에서 일본 국기에 태극을 그리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19년 9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을 받았다.
1921년 3월부터는 장연군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무기를 구입 후 친일파 처단을 하기 위해 조직된 비밀결사 의용단(義勇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표면적으로는 잡화상을 운영하였다. 1920년 3월 체포되어 1921년 6월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1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