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천도교인으로 서울 천도교 본사의 연락을 받고 같은 천도교인 및 기독교인들과 합세하여 1919년 3월 10일 이원군 이원읍(利原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 김준태(金濬泰) 등과 이원읍내에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을 설치하여 군내 각 지방에 독립선언서를 살포하고 또, 3월 20일에는 시위를 게속하려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6월 2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사건부
- 판결문(1919. 10. 25.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