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19년 말경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의 연락요원인 나상필(羅相泌)과 함께 충남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650원을 수합하여 임시정부에서 송금하는 등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던 중 1921년 4월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1921년 10월 28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및 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10. 28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