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1909. 미국에서 귀국
4.
5. 1911. 세칭
6. 1911년
7. 1914년 특사
8. 1920년 1월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평안남도 용강(龍岡)에서 태어났다.
1904년 미국에 건너가 안창호(安昌浩) 등과 함께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조직하여 간사로 일하였다. 공립협회의 기관지로 1905년 11월 『공립신문(共立新聞)』을 창간할 때 정재관(鄭在寬) 등과 함께 주동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신문의 회계로 활약하였다.
1906년에 귀국하여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서 부총무 겸 회계주임으로 일하면서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에 헌신하였다.
1907년 4월 양기탁(梁起鐸) 안창호 전덕기(全德基) 등을 중심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신민회(新民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신민회의 총감독(당수)이 『대한매일신보』의 총무이며 실질적 책임자이던 양기탁이어서 신민회의 본부가 대한매일신보사 내에 있었기 때문에, 임치정은 신민회의 재정간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핵심간부로서 활동하였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신민회의 국내간부들이 만주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고 독립군기지를 창설하기 위해 신민회 간부회의를 4차례 개최했을 때에는 임치정은 4차례 모두 전국간부로서 회의에 참가했으며, 그 중 3차례는 그의 집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문에 1910년 안명근(安明根)의 군자금 모금 사건이 일어나자 만주 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 설립의 혐의로 양기탁과 함께 체포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뒤이어 1911년 9월에는 일제가 신민회를 탄압하고 해체하기 위하여 「사내총독암살음모사건(寺內總督暗殺陰謀事件)」이란 것을 조작했을 때 재기소되어 다시 재판에 회부되어 양기탁 등과 함께 6명이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심에서도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의 최고간부 6명중 1인으로 판정되어 징역 6년의 선고를 받고 4년간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3 1운동 후에는 1920년 1월 상해 임시정부에 의하여 연통제(聯通制)의 평안남도 진남포참사(參事)로 임명되었으며, 1923년 4월에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 발기위원으로 활약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74 191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253 254 255 260 261 264 265 266 267 270 274 275 27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29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58 760 762 763 764 772 773 774 809 81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28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7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655 671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103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2권 34 67 112 153 155 231 296 32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479 493 497 548 549 550 5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18 356 360 399 4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