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93
성명
한자 鄭寅玉
이명 金漢福,金斗山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9년 독립운동자금을 모금 상해임시정부로 송금한 후 피체 징역 10년을 수형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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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문경(聞慶) 사람이다.

1919년 7월 동지 신덕영(申德永)으로부터 권총 2정 및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독립신문(獨立新聞)을 교부받아 상주(尙州)·충주(忠州)·봉화(奉化) 등을 중심으로 1,500여원의 군자금을 수합하는 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1922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1922. 4. 14)
  • 판결문(1922. 4. 13 경성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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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인옥 김한복(金漢福), 김두산(金斗山) 경상북도 문경(聞慶)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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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강도 원판결취소, 징역 10년 경성복심법원 1922-07-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면소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23-01-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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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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