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진위(振威)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활동하다가, 일경의 검거가 시작되자 고향으로 피신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진위군 청북면(靑北面) 백봉리(栢峯里)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4월 1일 밤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노상에서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5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5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08·40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70∼172면
- 판결문(1919. 8. 21 고등법원)
- 판결문(1919. 5. 12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