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1917년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가입하여 군자금 수합 및 친일부호 처단에 참여·활동했다. 대한광복회는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이 1915년에 통합하여 결성된 혁명단체로서, 국내에서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滿洲)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확보한 혁명기지를 거점으로 적시에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행동지침은 비밀·폭동·암살·명령의 4대 강령이었고, 각처에 곡물상을 설립하여 혁명기지로 삼는 한편 혁명계획은 군자금 조달, 독립군 및 혁명군의 기지건설, 의협 투쟁으로서의 총독처단과 친일부호 처단 등으로 추진되었다. 대한광복회의 충청도 조직에 가담했던 강석주는 김재창(金在昶)·김경태(金敬泰)·엄정섭(嚴正燮) 등의 동지와 함께 군자금 수합에 힘쓰는 한편 1918년 1월 충남 아산군 도고면장(道高面長)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할 때, 이에 앞서 임봉주(林鳳柱)·김경태 등과 함께 그의 집에서 광복회의 처단고시문을 작성하는 등 친일부호처단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1918년초 동회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동년 10월 면소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18. 10. 19 공주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8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