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853
성명
한자 吳興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44년 1월 왜제(倭帝)임시육군특별지원병제도(臨時陸軍特別志願兵制度) 실시에 따라 1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입영을 기피하고 조선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도모하고 항일 비밀결사(抗日秘密結社) 구국청년회를 조직하여 전선(全鮮)에 격문을 보내며 동지 규합에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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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함남 안변(安邊) 사람이다.

1943년 11월 일제가 소위 임시육군 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의 청년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끌고 가자, 그는 이에 응모할 것을 거부하다 주변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1943년 12월 22일 경성특설지원병훈련소(京城特設志願兵訓鍊所)에 입소하여 1주일간의 훈련을 마쳤다. 그는 육군 서부 18부대에 입영증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용겸(李容謙) 등의 동지들과 함께 항일비밀결사 구국청년회(救國靑年會)를 조직하고 간사로 선임되어 독립운동을 폈다.

동회원들은 모임을 갖고 국제정세를 의논하면서 독립운동의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연합군이 일제를 공격하여 일제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후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항일투쟁을 호소하는 격문을 전국에 발송하고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1944년 3월 5일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1944년 5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검찰요보 제3호 25·26면
  • 조선검찰요보 제5호 41·4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오흥빈 - 함남 안변(安邊) 구국청년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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