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1926년 6월 고향에서 군중들과 함께 일본학교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펴다 붙잡혔으나 미성년자로서 풀려났다고 한다. 그후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이에 호응하여 동조시위를 펼 것을 계획하고 1930년 2월 유복윤(柳福允)·노명우(盧明愚) 등과 함께 항일격문을 제작하여 부여농업보습학교(扶餘農業補習學校)에 살포하였는데, 이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1931년에는 비밀결사 화성당(火星黨)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펴던 중 붙잡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후 1936년 화성당의 재건을 시도하다 재차 붙잡혀 1년 동안 구금당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611면
- 동아일보(1930. 2. 9)
- 조선일보(1930. 2. 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