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814
성명
한자 姜日(星求)
이명 姜星求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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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0년 광주학생사건시(光州學生事件時) 부여지구(扶餘地區) 주동자로 각 학교에 동지 규합 격문살포활동 및 1931 부여에서 화성당(火星黨)을 조직 항일운동을 계속하다 2회에 징역 3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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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1926년 6월 고향에서 군중들과 함께 일본학교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펴다 붙잡혔으나 미성년자로서 풀려났다고 한다. 그후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이에 호응하여 동조시위를 펼 것을 계획하고 1930년 2월 유복윤(柳福允)·노명우(盧明愚) 등과 함께 항일격문을 제작하여 부여농업보습학교(扶餘農業補習學校)에 살포하였는데, 이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1931년에는 비밀결사 화성당(火星黨)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펴던 중 붙잡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후 1936년 화성당의 재건을 시도하다 재차 붙잡혀 1년 동안 구금당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611면
  • 동아일보(1930. 2. 9)
  • 조선일보(1930. 2. 7, 2. 1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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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강일 강성구(姜星求) 충청남도 부여(扶餘) 광주학생운동, 비밀결사 화성당 조직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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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공주지방법원 1930-03-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경성복심법원 1932-06-0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함 경성복심법원 1932-06-21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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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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