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19년
- 복역(服役) : 징역을 삶.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그는 이민식(李敏軾)·장응규(張應圭) 등이 1920년 6월 상해 임시정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조직한 주비단(籌備團)에 참가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주비단은 장응규가 임시정부의 여운형(呂運亨)·서병호(徐丙浩) 등과 만나고 귀국할 때 주비단규칙(籌備團規則)을 휴대하고 옴으로써 그 조직결성이 구체화되었는데 조직은 사령장(司令長)·부사령장(副司令長)·참모장(參謀長)·재무부장(財務部長)·교통부장(交通部長)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단은 군정서총사령관(軍政署總司令官)의 도장을 새기고 주비단장 명의의 사령(辭令)을 제작하여 군자금 모집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안종운(安鍾雲)·이재환(李載煥)·권영만(權寧萬) 등은 논산(論山)에서 군자금 6천여원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 공채모집원으로부터 공채 1만원의 모집을 위촉받은 장응규가 자금모집을 위해 폭탄입수를 계획하던 중 일경에 붙잡히는 바람에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문용은 당시 3백여석(石)의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부형(父兄)과 본인과 처(妻) 소유의 토지 외에 35간(間)의 창고와 8간의 정미소를 매각하여 막대한 대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하였다. 또한 동지 김진억(金鎭億)과 함께 부여군 선은리(仙隱里)에 거주하는 부호 김승호(金承鎬)로부터 천원을 모금하는등 군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이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4년 6월 15일 만기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1. 10. 5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5면
- 동아일보(1924. 6. 15)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