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677
성명
한자 張善禧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19년 3월 1일 이후(以後) 김마리아(金嗎利亞), 황애시덕(黃愛施德), 이정숙(李貞淑), 김영순(金英順), 이혜경(李惠卿) 등과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조직(組織)함.
2.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 외교원(外交員)(제이대(第二代) 재무부장(財務部長))으로 독립운동(獨立運動)진력(盡力)함.
3. 독립사상(獨立思想) 고취독립운동 자금(獨立運動資金)을 모집하여 임정(臨政)에 보내려다 피체(被逮)됨.
4.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애국부인회사건(愛國婦人會事件)으로 1920. 6. 29 대지법(大地法)서 2년 선고(宣告), 불복공소(不服控訴)함.
5. 제령(制令)7(號)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으로 징역2년 언도(言渡)받음.
6. 애국부인단 사건(愛國婦人團事件)으로 대구감옥(大邱監獄)에서 3여년(餘年) 복역(服役)출옥(出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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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황해도 재령(載寧)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서울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교사로 근무하던 장선희는 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귀향, 독립선언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재령의 만세시위운동을 격발시켰다.

또한 장선희는 1919년 3∼4월경 오현주(吳玄洲)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에 가입·활동하였다.

동회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투옥지사들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의 후원활동을 폈는데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徹)의 주선으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때 장선희는 동회의 외교원을 맡았다.

이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장선희는 재무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장선희는 1919년 11월 일경에 붙잡혀 1920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29·430·4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7면
  • 기려수필 270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22·2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81면
  • 판결문(1920. 6. 29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92·19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5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85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0-1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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