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05 오조약 (五條約) 이 체결되자 동조약 (同條約) 체결에 동의 (同意) 한 오적대신 (五賊大臣) 을 암살 (暗殺) 키 위한 나인영 (羅寅永) 등의 모의 (謀議) 에 찬동하여 거사 준비금 (擧事準備金) 으로 1,400원 (圓) 을 제공하여 거사 (擧事) 를 추진 (推進) 타가 체포되어 유형 (流刑) 10년형 (年刑) 에 처 (處) 하여 진도 (珍島) 로 유배 (流配) 되었음
2. 1907고종 (高宗) 의 특사 (特赦) 로 해금 (解禁) 되자 의병장 (義兵將) 김규식 (金圭植) 막하 (幕下) 에서 군량 (軍糧) 을 제공 (提供) 하여 의병활동 (義兵活動) 을 도와주었고 김규식 (金圭植) 과 같이 노령 포염 (露領浦塩) 에 망명 (亡命) 기도 (企圖) 타 인천 (仁川) 에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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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07
- 기도(企圖) :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함. 또는 그런 계획이나 행동.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조약체결에 찬동한 매국역적들을 처단하려는 나인영(羅寅永) 등의 거사계획에 적극 동조하여 거사준비금 1400원을 제공하였던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0년 유배형(流配形)을 받고 진도(珍島)로 유배되었다. 1907년 고종황제의 특별사면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뒤 의병장 김규식(金奎植)의 의진에서 군량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천야록 41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4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541·543·544면